PC방·노래연습장도 최대 1000만 원 금융지원

유오성 기자

입력 2020-09-24 12:00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도 29일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1000만 원의 금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고위험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차에 16조4,000억원, 2차에 10조원 총 26조4,000억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9월 17일 기준 14조9,000원을 지원했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잔여자금 9천억 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포함됐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낮은 금리(2.0%)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이나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등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나, 2차 프로그램과는 중복해서 보증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9일(화)부터 전국 12개의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고위험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약 9만명의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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