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헌법소원”…부동산 대책 곳곳서 ‘파열음’

이근형 기자

입력 2020-09-24 17:43   수정 2020-09-24 17:10



    <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여야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이미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는데, 그밖에도 수도권 곳곳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들이 잇따르면서 정부 대책이 제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 힘이 임대차 3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송석준 위원장(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정부가 국민의 사적인 생활관계까지 간섭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반면 여당과 세입자 단체들은 임대료 상한(5%)이 지나치게 높고 새로 계약할 때는 집주인이 얼마든 가격을 올릴 수 있어 추가입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임대차 3법에 그치지 않고 임대차 5법, 그러니까 지자체별 표준임대료에 관련된 법안, 또 하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안, 이 두 가지가 5법으로 앞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판교에서는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LH의 토지수용 방식이 강압적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LH가 토지를 강제로 헐값에 수용하여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등 개발이익을 일방적으로 편취하는 형태는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법원경매 법인 투자자들 역시 정부 6.17 대책으로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경매로 매수한 주택에 임대사업을 하는 게 전부인데 종부세와 취득세 최고세율을 물게 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법률사무소)

    “부동산 가격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원경매를 통한 소액투자자들 마저 6.17 부동산 대책의 규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청구인들의 재산권 침해와 기본권 침해가 있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과천에서는 청사부지의 택지활용을 반대하는 피켓시위가 이어졌고, 태릉에서는 택지개발로 여의도공원 3배가 넘는 자연녹지가 사라진다는 환경단체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에 큰 험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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