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관련 문제... 전문가의 조력 필요해

입력 2020-09-28 09:45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라 한다. 그렇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어떤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일까.

대표적인 예시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관련 조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행위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참고로 이 제척기간은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산되므로 빠른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적 검토를 위해서라도 지체하지 않고 법률 조력을 요청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라디오 법률 상담 코너에 소개된 사연 하나를 살펴보자. 아버지의 재혼으로 4명의 이복형제들을 두고 있는 여섯 남매가 사연의 주인공이다. 이들은 아버지 사망 후 만난 이복형제들에게 생전 채무가 상당히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금감원에서 아버지의 금융거래 조회한 결과 채무가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 상속포기로 인해 아버지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에 대한 상속도 소멸한다. 위 사연의 경우는 전혼 배우자 자녀 6명, 그리고 후혼 배우자, 그리고 후혼 배우자의 자녀 4명, 이렇게 11명이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 지위를 갖는다. 그런데 여섯 남매의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은 후혼 배우자와 후혼 배우자의 자녀 4명, 이렇게 다섯에게 이루어졌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한 번 상속포기를 하면 취소를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들이 몇 가지 있다”며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나 성년 후견인 개시된 경우에 그런 법정 대리인의 후견인 동의 없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리고 사기, 착오, 강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법에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즉, 사례 속 여섯 남매가 상속포기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이복형제들로부터 아버지에게 채무가 없는데 상당히 많은 채무가 있다고 기망을 당해서였기에 사기를 이유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됨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그 사이 피상속인 재산 조회 등을 꼼꼼히 살펴 판단하는 것이 좋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또 다른 상황으로 혼외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인지를 받은 경우를 꼽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상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을 청구할 권리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라 판시해왔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다만 일반적으로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가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자체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간략하게 정리해 상속인 중 1명이 고인의 유언장이나 상속인끼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단독 명의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외에도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나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거나 금융자산을 차지한 때 △상속인이 아닌 자가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믿게 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지한 때 △인지 등을 통해 자신으로 인정받은 혼외 자녀가 상속 절차를 마친 공동상속인들에게 자신 몫의 상속분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때 등이 이에 속하므로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의심스러운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신속히 상속전문변호사 등 조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조세법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로 상속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특히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소송과 집행,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 전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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