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플랫폼 규제 법 나왔다…'갑질'하면 과징금 2배

입력 2020-09-28 15:06  

앞으로 오픈마켓,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수수료 기준은 물론,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과 순서 등을 결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갑질로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로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 플랫폼에 특화한 규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된다. 여러 입점업체가 제품을 올리면 소비자가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오픈마켓과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승차 중개앱, 가격비교 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해외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도 대상이다. 규모 요건은 매출액(100억원 이내에서 업종별로 별도 결정) 또는 중개거래금액(1000억원 이내에서 업종별로 별도 결정)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정안을 보면 먼저 입점업체에게 거래조건이 담긴 계약서 지급이 의무화된다. 계약서에는 수수료 부과 뿐 아니라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생성된 정보를 입점업체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계약서에 포함된다. 플랫폼 기업이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입점업체에 최소 15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도 제재 대상이다. 입점업체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금전 등을 요구하면 처벌을 받는다. 손해를 떠넘기거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받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법 위반 금액의 두 배 규모인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산업 분야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벌은 입점업체에 보복을 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 도입키로 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자진시정·피해구제를 전제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법안 마련과정에서 12차례에 걸친 입점업체, 사업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양측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면서도, 산업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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