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폭행' 래퍼 씨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09-28 18:33  

래퍼 씨잼 (사진=린치핀뮤직 공식 홈페이지)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8일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씨잼은 2018년 12월 9일 오전 3시께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단상 근처에 자리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씨잼 측은 "상대가 먼저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클럽 매니저 등 증인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씨잼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다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앞서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신인 씨잼은 2018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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