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승인…공정위 "경쟁 활성화할 것"

입력 2020-09-29 11:22  

공정위, 기업 결합 승인
“롯데 계열이 1위 사업자"
"경쟁 시장체제 유지될 것"
빙그레의 투게더와 해태아이스크림 부라보콘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업계 2위와 3위 기업의 결합이지만,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르거나 시장 경쟁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29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인수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오히려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것으로 봤다. 무엇보다 두 회사가 합쳐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등 롯데그룹 계열사가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 당사자의 마진율과 상품 간 구매전환율 등을 고려해 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지 분석하는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5년 2조184억원이던 국내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지난해 1조4252억원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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