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입력 2020-09-29 11:19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군 당국의 조치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인권전문가들이 지적했다.
29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지난 7월 29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변 전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육군과 변 전 하사 사이의 분쟁이 길어질 경우 군에서 장기 복무를 신청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변씨의 직업 안정성뿐만 아니라 생계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의 이번 서한은 지난 4월 군인권센터가 변 전 하사 강제 전역과 관련해 유엔에 진정을 넣은 데 따른 것이다.
한국 정부가 유엔 측이 제시한 답변 기한인 이달 26일까지 답을 하지 않으면서 유엔이 서한을 공개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28일에야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유엔에서 검토 중이며 추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지역 모 부대 소속이던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변 전 하사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희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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