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2025년 도입…국가채무 60%·재정수지 -3%

강미선 기자

입력 2020-10-05 14:16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적용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인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비율 기준선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에 두기로 했다.
다만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을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돼도록 해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해 일정 수준 이내에 머무르면 재정준칙을 충족했다고 보는 방식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첫해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 3년에 걸쳐 25%씩 가산할 예정이다.
경제위기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 상황인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최대 3년의 범위로 제한한다.
비율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초과세수 등 발생 시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30%에서 50%로 늘렸다.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할 시기에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와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적용 시점을 2025 회계연도로 잡았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삼고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한다.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페이고 원칙`까지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는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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