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말리듯 악랄했다" 극단선택 세종 보육교사 유족 국민청원

입력 2020-10-06 13:29  


세종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근거 없는 아동학대 누명을 씌우고 인신공격까지 했던 한 원생 보호자들은 법정에서도 자신들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으로부터 사실관계 증언을 요청받은 피해 교사는 증인 소환장을 받은 직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2018년 11월께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학부모 B(37)씨 등의 인신공격과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 초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A씨는 숨지기 직전 대전지법 재판부로부터 증인 소환장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와 B씨 아이 할머니(60)는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모욕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200만원 약식 처분을 받았다가 정식 재판 청구를 했다.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B씨 등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A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고도 B씨 등의 악성 민원 등 때문에 일을 그만둔 상태였던 A씨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 법정 출석 요청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환장 송달 이틀 후 세상을 등졌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B씨 등의 엄벌 촉구 청원 글을 올린 A씨 유족(동생)은 "어린이집은 특성상 민원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희 누나는 우울증세가 생겼다"며 "그들은 아예 누나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피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판 과정에서 B씨 등은 변호인을 통해 "공동폭행한 적이 없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거나 "어린이집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 판사는 "보육교사인 피해자가 피고인들 손자이자 아들인 아동을 학대했다고 단정하고서는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온갖 욕설을 일방적으로 했다"며 "죄질이 무척 나쁜 데도 되레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해 보이지만,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큰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며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B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2심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성준 부장판사)에서 맡았다.
세종 보육교사 극단선택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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