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90.4%↑…목돈마련 취지 무색"

김정필 부장

입력 2020-10-08 08:38  


-중도해지 전년동기 대비 90.4%↑…가입은 17%↓
-청년 목돈 마련 취지 무색…발목 잡는 공제로 악용

청년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시작된 내일채움공제가 되레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공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류호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중도해지가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3,982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동기간은 7,580건으로 작년 한해 총 해지 건수인 6,936건을 넘어섰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1월~8월) 90.4% 증가했지만 가입률은 오히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제 해지율은 30.2%로, 경남이 35.7%로 가장 높고 광주 35.1%, 서울 32.3%, 인천 31.8%, 강원 31.4% 순이었다.
중도해지 시 기업의 귀책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이 1,179건, 경제적 부담 472건, 폐업 등 해산이 124건, 기타 297건이었다.
한편, 올해 신규 가입자 및 신규 가입 기업 수는 감소 추세로 파악됐다.
지난 2월 신규 가입자 수는 4,410명이었던 반면 8월에는 2,061명으로 가입자 수가 2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7,4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5,742명, 부산 1,614명 순이었다.
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로 58명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공제가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청년들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주기는 커녕, 사업주가 청년재직자에게 공제가입을 조건으로 연봉 동결, 기업부담금 대납, 사내복지를 줄이는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신고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이는 사업주가 청년재직자들에게 부당행위와 부정수급을 강요하더라도 신고하게 되면 공제 중도해지가 되고 결국에는 청년재직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류호정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중도해지율은 증가하고 신규 가입자는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사업주가 청년재직자와 임금협상 시 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제교육자료, 홈페이지 등에 금지 사례 등을 안내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청년재직자들에게 부당행위와 부정수급을 강요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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