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방역 완화…위반시 책임은 더 강화"

정원우 기자

입력 2020-10-12 15:05   수정 2020-10-12 16:21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관련해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며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수칙 위반시 책임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우리의 방역 역량을 믿고 지금까지 의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 지키기 위해 각자가 해야하는 책임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과 함께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중증환자 감소와 병상확충 등 의료인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피로감도 종합적 고려했다"며 "다만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 등의 방역 관리는 한시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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