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아프리카TV에 책임은 BJ에"…공정위 "약관 바꿔라"

고영욱 기자

입력 2020-10-12 16:04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네이버에 이어 국내 최대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불공정 약관을 뜯어고쳤다.
공정위는 12일 아프리카TV가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과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용자(BJ 등)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아프리카TV)에 귀속시키는 조항이 삭제됐다.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른 조치다.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저작물을 삭제하는 조항도 바꿨다. 앞으로는 저작물을 삭제하기 전에 삭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자는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지만,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쳤다.
이밖에 부당한 재판관할 법원을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했고, 부당하게 짧았던 이용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미디어 플랫폼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1인 미디어 사업자 및 소비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은 2018년 3조 8,700억 원에서 2023년까지 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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