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 기준 낮춘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20-10-14 08:14  

신혼부부 특공물량 中 30% 소득기준 완화
공공,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민영,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생애최초 특공도 소득기준 30%P 완화

정부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지금보다 20~30%P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실수요자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에까지 도입하고,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14일 정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공공·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한다.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20~30%P 수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신혼가구의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을 갖춘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 1천 가구, 민영은 6만 3천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부여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P 수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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