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두 번째 군사재판서도 혐의 부인…정준영 등 증인 채택

입력 2020-10-14 12:43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의 1심 재판에서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가수 정준영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4일 오전 10시 진행된 승리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0여명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들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승리가 받는 여러 혐의 전반에 관계돼 있다.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11월 12일에는 우선 성매매 알선 등 혐의와 관련된 유인석 전 대표와 가수 정준영 등 9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로 불린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유 전 대표는 지난 6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승리 측은 1차 공판 당시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정준영은 유 전 대표가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당시 성매매 여성들을 알선한 정황이 있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그는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라 정해진 공판 기일에 출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증인들이 다른 사건과 연루된 경우가 많아 장기간의 증인 신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천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승리 측은 이날 공판에서도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가 전혀 없을뿐더러 성매매의 경우는 혐의사실 자체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원정 도박도 있었던 건 맞지만, 상습이라곤 볼 수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승리 정준영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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