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분쟁 줄이는 방법... 상속전문변호사, 정확한 법률 조언 통한 작성 권해

입력 2020-10-14 14:34  


유서와 유언장은 어떻게 다를까. 단순하게 유서의 범위는 생각보다 포괄적이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유언장도 유서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냥 자기가 형식 없이 죽기 전 남긴 글도 유서에 포함된다. 실제 법적인 절차를 거쳐 효력을 인정받은 유서 같은 경우는 유언장으로 분류되고,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쓴 글이라도 공증을 받는 순간 유언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어떻게 해야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크다.

보통 유언장은 생전에 작성되며 사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주로 상속인, 재산 처분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을 남기는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으며 유언자가 유언전문과 작성일자,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유언이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번문변호사는 “유언을 남기기에 앞서 작성하고자 하는 유언장이 민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효력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며 “유언자의 서명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유언장 작성 후 서명을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파산 위기에 처하자 부친(故 프레드 트럼프 시니어)이 치매증세를 보이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도록 유언장 변경을 종용했다는 조카딸의 폭로가 전해졌다.

실무상으로도 유언장 작성 시 피상속인의 상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유언효력확인소송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대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유언장 효력 관련 소송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방식은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으나 그 방식의 일부에 흠이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언의 유무효가 달라진다. 17세 미만자, 의사무능력자의 유언이나,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모두 무효이다. 공정증서유언이라도 그 유언증서 작성 당시 유언자에게 유언능력이 없을 경우 유언장은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유언 내용으로 마약 등의 유증, 첩 관계의 유지계속 등을 조건으로 한 유증은 무효이다.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법정유언 사항 아닌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때 유언의 유무효를 따질 수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밖에도 다양한 요인으로 유언의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는데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경우 등에는 유언 취소도 가능하다”며 “정확한 무효 및 취소 여부 판단은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성을 갖춘 법률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유언장 공증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고, 증인은 유언내용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기에 공증인 사무실의 직원은 증인 자격이 없다. 구체적인 공정증서 작성 방법 다음과 같다.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취지를 설명해야 함 : 반드시 말로 설명해야 하며 거동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단, 문서를 유언자가 낭독하는 것, 공증인이 공정증성원본을 작성한 후 유언자에게 읽어 준 다음 유언자로부터 확답을 듣고 나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유효하다. 구술한 유언취지는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고, 이를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해야 한다. 공정증서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이후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공증 유언의 과정이 마무리된다”며 “제대로 잘 작성한 유언장은 불필요한 유류분, 기여분 등 상속분쟁, 상속소송 등을 줄이는 효과를 지니므로 빈틈없이 준비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피상속인이 치매 등 질환 등으로 인해 유언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언장 관련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참고로 대법원은 유언능력에 대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유념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함을 알아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또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되는 등 지속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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