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광훈 재수감' 50만 청원에 "사법부 권한"

정원우 기자

입력 2020-10-14 16:49   수정 2020-10-14 17:01

'전광훈 목사 재수감 촉구' 국민청원
한달동안 50만명 이상 국민 동의


청와대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재수감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14일 `전광훈 목사 재수감 촉구` 국민청원에 이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검찰은 지난 8월 16일 법원에 전광훈 씨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9월 7일 보석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치료 및 격리 기간이 끝난 전광훈 씨를 재수감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석방된 이후에도 각종 집회를 열고 소속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도 교인들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는 등 방역을 방해한 행위를 지적하며 재수감할 것을 청원했다. 청원에는 50만3,472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믿고,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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