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감면' 놓고 여야 공방…서정협 대행 "법률적 문제 있다"

조연 기자

입력 2020-10-15 16:14  


15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치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은 법적 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정치적 야심으로 일종의 정치적 포퓰리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자체 조례안 제정은 상위 법률에 위반되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 재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집값, 땅값이 오르면 사업할 사람이 있겠나. 이는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갖고 온다"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서초구 정책을 지지하며 서울시 전체로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을 위해 서초구 정책을 서울시가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조례로 내리는게 어떠냐"고 말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세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지금이라도 지역 실정에 맞춰서, 서민을 위해서 (재산세 감면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치구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시 차원에서 주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 권한대행은 "재산세 인하 문제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했는데 서초구를 뺀 나머지 24개 구에서는 동의하지 않아 서초구만 한 것"이라 설명하며 "(재산세 감경은) 정부 정책 차원에서 큰 틀에서 보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서초구의 방안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라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고, 서울시는 지난 7일 이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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