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되는 인별과세 방안…투자자는 대혼란

이민재 기자

입력 2020-10-16 17:52   수정 2020-10-16 17:52

    대주주양도세 개인 투자자 '대혼란'
    <기자>
    증권사에 대주주 양도세 문의 전화만 하루에 수십 통.
    <인터뷰> 증권사 세무 부서 관계자
    "문의가 정말 많죠. 가장 큰 이슈는 3억이 맞냐? 가장 큰 논점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시장에서 불안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대주주 양도세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대주주 해당 개인 투자자
    "개인들이 대주주 요건 해당돼 신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은 탁상공론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질타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발 물러서며 직계비존속 합산에서 인별 과세 등 소폭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담당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3억원 요건 강화에는 변함이 없고 인별 과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인별과세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단 대주주 10억원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3억 대주주 과세는 유예 해놓고 현실을 반영한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김한진 /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물론 증시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억원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순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만일 기존대로 3억원으로 낮춘다면 인별 과세만으로는 미흡하다며 지난 6월 발표된 금융투자소득세 방안에 포함된 이월 공제 같은 혜택을 앞당겨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대주주 양도세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매년 발생하는 단기 투자를 장기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치권도 오는 2023년 금융세제 선진화부터 포함되는 양도세 관련 이월 공제 등 혜택이 전혀 없이 대주주 양도세 요건만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조건 이익 난 것에 대해 세금을 내는 불합리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시행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까지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주주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유예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자본 시장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기재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과 시행 과정에서 튀어나온 혼란으로 자본시장과 시장 참가자들은 연말을 앞두고 속앓이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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