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철퇴…"무자본M&A·공매도 집중 점검"

이민재 기자

입력 2020-10-19 15:29  


금융당국이 형사 처벌만 가능했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 대응단 첫 회의를 열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 마킹해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내놓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해 `예방, 조사, 처벌` 각 단계 별로 살펴 엄정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우려되는 종목에 대해 시장경보, 예방조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등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반복적 위반,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임직원에 대해 처벌을 확대할 예정이다.
무자본 인수, 합병(M&A)에 대해서는 `무자본인수, 자금조달, 사용, 차익실현` 등 단계 별로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환사채(CB)를 이용한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테마주와 공매도 관련 불법, 불건전거래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대응 기간을 설정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외에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태스크포스(TF)로 구성돼 내년 3월말까지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조직화, 복잡화되고 있음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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