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깎아주지 마라"…강행시 대법원 재소

조연 기자

입력 2020-10-20 14:17  


서울시가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고, 25개 자치구 형평성 문제가 있어 재의 요구했다"며 "서초구에서 강행한다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와 관련해 질의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서초구의 조례안은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배된다"며 서울시의 대응을 요구했다.
서정현 권한대행은 "법률을 위반해가면서 까지 특정 구를 위한 정책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서초구의 조례 개정은 저가 주택보다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크고 무주택자는 인하 혜택에서 배제돼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재산세 부담 감경 조치에 나섰다.
서초구는 지난달 25일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 자치구 분의 50%를 감경하는 조례안을 의결했고, 공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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