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피해 사례와 처리방법

입력 2020-10-20 19:03  

대전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B사의 강 대표는 15년 전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환원을 요구했으나 수탁자의 변심으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5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강 대표는 명의신탁 사실 공개로 인하여 40억 원 정도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N사의 조 대표는 얼마 전 국세청으로 하여금 9억 원의 증여세 과세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 대표가 얼마 전 명의신탁주식 7만주를 양도 및 양수를 통해 환원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양도의 형식을 빌려 주식을 무상 이전 받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2년 전 퇴직한 강 씨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P사의 신 대표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신 대표는 1998년 기업을 설립하며 발기인 수 규정을 따르기 위해 강 씨의 명의를 빌렸고 강 씨는 명의신탁주식의 개념조차 모른 채 친척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강 씨는 거주지역의 시청으로부터 강 씨가 보유한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연금 수령자격을 상실 당했으며 그동안 받았던 기초연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했으나 법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시점, 명의신탁입증가능여부, 차명주주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었습니다.

물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 된 법인 중 상당수는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가족, 친척, 임직원, 지인 등의 도움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었지만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명의신탁주식도 징벌 조치로 추징금을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신용상의 문제로 주식을 압류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되는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식적 주주일지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경영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험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의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때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상황이나 주식가치, 배당 등의 여부, 예상 세액, 현재 상법과 세법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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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민호,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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