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운용, 결국 퇴출…금감원 "최고 수위 제재"

이민재 기자

입력 2020-10-20 21:39   수정 2020-10-20 22:45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정관계 로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 안을 심의한 결과 `등록 취소`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최고 수위 제재다.
금감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 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 이종필 전 부사장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등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또 금감원은 라임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주문자생산방식(OEM) 펀드` 등의 행위를 한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라쿤자산운용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들 3개 운용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직무정지 등 조치 의견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제재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제제안은 향후 예정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라임운용의 등록취소가 확정되면 라임운용의 펀드들은 배드뱅크(Bad Bank) 역할 등을 하는 `가교 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이 맡아서 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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