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 2심도 검찰 실형 구형

입력 2020-10-22 12:03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은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린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전체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1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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