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KRX금시장, 지정 증권사 이외는 불법…투자주의"

신재근 기자

입력 2020-10-22 18:01  


한국거래소는 22일 KRX금시장과 관련해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는 KRX금시장과 무관한 거래이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KRX금시장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KRX금시장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금시장 광고모델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투자자 오인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로 KRX금시장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대량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채팅방 또는 홈페이지로 투자자들을 유도한 후 투자금을 입금 받고 출금이나 금인출을 거부하는 식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을 통해서만 금거래가 가능하다고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KRX금시장 사칭업체에 업무방해 등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이후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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