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간편쇼핑몰 간이과세자도, 매입세금계산서 꼭 챙기세요"

강미선 기자

입력 2020-10-23 17:52   수정 2020-10-24 09:03

    <앵커>
    요즘 부업으로 온라인 간편 쇼핑몰 운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자칫 본전도 못찾고 세금 폭탄까지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강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넉달 전 온라인 간편쇼핑몰을 폐업한 40대 주부 정하영씨.

    다시 쇼핑몰을 차렸지만 여전히 고민이 많습니다.
    가족회사가 만든 제품을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 등이 복잡하게 꼬이면서입니다.

    <인터뷰> 정하영/주부
    “저도 무조건 오픈만 하면 뭔가 된다. 이런 핑크빛 전망이 많아서 일단 오픈을 했는데…세금 문제라든지 개인문제라든지 등록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결이 결국 안돼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정씨처럼 세금 관련 고민글들로 빼곡합니다.
    특히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 받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에 뛰어들다가 종합소득세를 더 내게 됐다는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판매금액이 3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어 매입자료를 안 모으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다 종합소득세 신고때 매입 증빙을 못해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간혹 여의치 못하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못 받을 경우라면, 적어도 계좌이체를 통해 금융증빙이라도 남겨 두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김진우/세무사
    "일차적으로 부가세 적게 나온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매입을 적게 받는다는 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을 준다든지 대금 지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출은 성장했지만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니까 소득이라는 것이 크게돼 세금 폭탄이 나올 부분이 크다."
    또 올해 세법 개정안 시행으로 내년부터 간이과세자들 가운데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너도나도 연매출 1억원을 꿈꾸며 시작하는 온라인 간편쇼핑몰.
    소자본으로 시작했다가 세금을 토해내지 않도록 꼼꼼히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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