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만 10조원…삼성 지배구조 어떻게 달라지나? [이건희 별세]

이지효 기자

입력 2020-10-25 13:14   수정 2020-10-25 13:29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모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6%),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 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로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 6,000억원 수준이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故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지분 20.76% 가운데 일정 부분을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흡수해야 현재의 지배구조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다. 상반기 기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에 불과하다.

삼성 오너 일가는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7.48%와 가족들이 보유한 14.12%를 합쳐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갖고 있다. 현재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경영권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이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유력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로 떠오른다.

지주회사 체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는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주 회사와 삼성생명을 한 축으로 한 금융지주로 나누는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사의 비금융 계열사 보유지분 한도를 10%로 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일명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도 변수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 3% 초과분은 법정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한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가치 반영 방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로 변경해 자산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대상이 되는 기업이 삼성그룹뿐이어서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린다.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4억주, 가치는 20조원 상당일 전망이다.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도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지분이 많았던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는 등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경영권 승계 의혹과 노조 문제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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