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돈 뜯다 걸린 농협 하나로마트...공정위 제재

고영욱 기자

입력 2020-10-26 11:26  


농협 하나로마트가 수년간 계약서 없이 물건을 납품받고 종업원을 불법 파견 받아 사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33개 납품업자와 744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주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30개 납품업자와 223건의 직매입과 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거래 개시일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또 농협하나로유통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1명씩의 종업원을, 농협유통은 5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76명의 종업원을 약정 없이 불법 파견 받았다.
한편,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상품판매 촉진과 관련 없는 돈 약 22억 원을 납품업자로부터 뜯기도 했다.
지난해 6월 기준, 농협하나로유통은 대형마트 11개점, 수퍼마켓 16개점을 보유하고 있고, 농협유통은 대형마트 4개점, 슈퍼마켓 19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모두 자신들의 점포 브랜드명을 ‘하나로마트’로 통일해 영업 중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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