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로젠택배, '노예 삶 강요'"…대표 "개선 약속"

박승완 기자

입력 2020-10-26 18:07  

택배노조, 로젠택배 규탄 기자회견
전국 택배 노동조합(이하 택배 노조)은 26일 14시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김태완 택배 노조 위원장, 이상열 택배 노조 부위원장과 고인이 된 김 씨(50세)의 로젠택배 부산 강서 지역 동료들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김인동 택배 노조 사무처장은 "그간 택배 노동자들의 삶의 처지가 너무 열악해 수많은 요구를 했으나 무엇 하나 들어준 게 없다"라고 비판했다.

● "로젠택배, 권리금·보증금에 위약금까지 받아…"

노조에 따르면 김 씨는 로젠택배 부산 강서 지역에서 11개월 근무했다. 고인의 하루 배송 양은 200여 개였는데, 그는 추석을 전후로 동료들에게 `힘들다`라고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동료 김동국 씨는 "고인이 10월 20일(사망 당일) 새벽 동료 노조원에게 카톡으로 유서를 남겼다"라며 "물류 터미널에서 숨져 관리 부장이 당일 발견했다"라고 증언했다.

택배 노조는 김 씨의 사망이 로젠택배의 갑질과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권리금과 보증금 문제, 일방적으로 갑에게 유리한 계약서, 지점의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한 사화적 타살이라는 주장이다. 고인의 동료 정상문 씨는 "로젠 본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찾아와서 유가족을 만나려는 노력이 없다"라며 "로젠택배 대표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책임과 보상, 앞으로 기사들의 처우는 어떻게 할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로젠택배에서 근무하려면 권리금 명목으로 해당 지역을 담당하던 전임자에게 최대 1,500만 원을 내야 한다. 추가로 300~500만 원 수준의 보증금을 지역 대리점에 지불해야 함은 물론, 퇴직 시 1,000만 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을 책임도 있다. 서창열 택배 노조 호남지부장은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며 "제2의 김 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택배노조, 로젠택배 규탄 기자회견
● "택배사 규제하는 법제 없어…정비 서둘러야"

택배 노조는 로젠택배에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했다. 권리금이나 보증금 문제의 해결은 물론 불공정 계약이나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 해결 방안이 없는 사과는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노동자들의 죽음의 이면에는 현재 택배사들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서 지부장은 정부를 향해 "택배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아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 최정호 대표 "감사팀 통해 제도 정비" 약속

기자회견이 끝난 뒤 택배 노조는 로젠택배 사옥을 방문해 최정호 로젠택배 대표를 만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 대표는 내달 1일부터 감사팀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관계자는 "구체적은 답은 없었으나 현재 계약서 문제는 감사팀을 발족해서 정확히 파악해 개선할 것을 약속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택배 노조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위원장은 "진정성이 느껴졌고, 세부적인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과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표가) `앞으로 현장에 대해 더 많이 신경을 쓰겠다`라고 약속했다"라며 "`후속처리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말했다"라고 전했다.
택배노조, 로젠택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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