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기업성장 막는다"...中企업계, '폐지' 한목소리

전민정 기자

입력 2020-10-27 10:24  

중기중앙회,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中企현장 간담회'

중소기업계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과세를 매기기로 한 정부안이 기업성장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에 대한 사내유보금 과세제`가 사업초기 성장성과 기술력 등을 인정받기 전까지 외부에서 투자를 받기 어려워 대표자와 그 가족이 과점주주로 지분을 보유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소기업 이익잉여금에서 법정적립금, 배당 등 이익잉여금처분액은 불과 2.84%밖에 되지 않고, 전체 이익잉여금의 97.16%를 이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 약 25만개. 초과유보소득 과세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업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을 사내유보금 과세 철회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개별 중소기업은 업종과 상황에 따라 사내유보금 보유 수준을 조정하며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률적인 적정 유보소득을 규정하고 과세하겠다는 건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는 것이다.

또한 법인 중소기업은 유보소득을 활용해 투자자금을 모으고 기업성장 기회를 마련하는데, 연구개발, 설비투자, 인력채용 등과 연관이 있는 사내유보금이 줄어들게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성장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했다.

특히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수령하지 않은 배당금으로 인해 주주의 세금이 증가하며, 투자보다는 배당의 유인이 높아져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기업계도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간주세 도입은 중견·중소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법인세, 투자상생협력세, 배당간주세, 지방세까지 더하면 수익의 약 30%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도 "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제도는 미실현이익 과세 등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의 피해자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라는 점"이라며 "현재 정부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4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면서 "기업이 미래투자와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국회에 잘 전달하겠다"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입법 심의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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