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해임" 국민청원 20만 돌파...이낙연 "기다려보라"

조현석 

입력 2020-10-27 10:51  



`대주주 3억원`을 고수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홍 부총리가 한 발 물러설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에는 22일 만인 27일 오전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청원에 개인투자자들이 적극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원인은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로 기관·외인투자자들의 배만 불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홍 장관을 해임하고 유능한 새 장관을 임명해달라" 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 정부 입장 바뀔까...이낙연 "조금 기다려보라"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주주 기준 3억원은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대신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기로만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상자는 주식투자자의 1.5%만 해당된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여당은 대주주 기준 유예 또는 기준 완화를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5억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부와 논의 중이고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다. 조금 기다려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났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 말고 누가 누구한테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키는 본인이 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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