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5% 지분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입주…2023년 분양"

지수희 기자

입력 2020-10-28 07:55   수정 2020-10-28 08:2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태스크포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며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며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한편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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