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서민 재산세 완화…체감효과는 '글쎄'

강미선 기자

입력 2020-10-28 17:39   수정 2020-10-28 17:39

    공시가격 자체가 높아지다보니
    체감 세율 폭 낮춰지는 건 아냐
    <앵커>
    정부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 방안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세금 감면을 체감할 수 있을 진 의문입니다.

    강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마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84㎡)를 한 채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300여만원의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7년보다 두배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아파트 값이 3년 새 9억원에서 16억원으로 급등해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은퇴세대나 집을 한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세부담이 높아지는 상황.

    정부는 2030년까지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재산세율을 인하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인 바,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세표준별 재산세율을 각각 0.05%p씩 낮추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 경우 현행 6천만원 이하에 적용됐던 0.1%재산세율은 0.05%로, 재산세 부담이 절반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금을 산출하는 공시가격 자체가 높아지다보니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세율 폭이 낮춰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서울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공시가격이) 3억이 넘기 때문에 그 혜택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정시장가격비율이나 세율까지 오르기 때문에 인하 해준다라기보다는 더 올릴 걸 약간 좀 덜 올린다…"

    또 납세자간 균형있고 평등하게 거두자는 조세형평성에 반하고, 이미 높은 세율을 내고 있는 고가주택 사람들은 역차별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재산세는) 누진과세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면하는 금액을 고가주택이하로 한정해서 혜택을 주게 되면 조세형평 때문에 조세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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