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어떤 지시했나" 北피격 공무원 형, 공개정보 청구

입력 2020-10-28 14:08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사진=연합뉴스)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가 사건이 발생한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씨는 28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청와대에 제출 뒤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청와대가 국민 사망 전까지 보호조치를 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요청 범위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2일 국방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의 보고와 청와대의 지시사항 관련 문건이다. 청와대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남북 간 통신망이 막혔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받은 바 있는지도 공개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당시 북한과 국제상선 통신망으로 통신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며 "국방부가 북한과 통신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 측은 또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상소문`이라는 문건을 취재진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상소문에서 "사고 당시의 풍향, 해수면 온도 등 해경의 발표 내용이 바뀌는 등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김홍희 청장과 수사정보국장을 해임하고 수사 주체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물러나게 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이어 "저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남북 평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동생의 명예회복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조사와 당국자 회담을 해달라"고 썼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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