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주식리딩방 점검한다…규제 재검토"

이민재 기자

입력 2020-10-28 16:36   수정 2020-10-28 17:28


금융당국이 경찰청과 주식 리딩방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은 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 기능,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방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방송, 문자 메세지, 카페, 블로그 등을 활용할 시 미등록 투자자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매입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측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해 운영되는 주식 리딩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주로 채팅방, 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홍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나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손실, 허위, 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 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자산 가격 상승, 금리 반등, 원화 강세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금융위는 "선거 결과의 불투명성 자체가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에 따라 경기부양책 규모, 조세 정책, 회복 속도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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