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물량은 총 4,241호로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이다. 수도권에 2,329호, 지방에 1,912호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보증금을 내리고 월 임대료를 높일 때 적용하는 전환율이 2.5%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5천원에서 2만1천원으로 감소한다.
가령 보증금 7,000만원/월 임대료 3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을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설정한다면 매달 내야하는 임대료는 42만 5천 원이 된다(종전 45만 원).
국토부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입주할 수 있도록 예비 입주자 발표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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