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 '중징계 촉각'…증권사 반발

이민재 기자

입력 2020-10-29 17:40   수정 2020-10-29 17:40

    <앵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이 앞서 예고한 CEO 등의 중징계가 현실화 될지 관심이 큰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기자>
    오후 2시부터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신한금융투자 측 직원과 변호사 등 수십 명이 제재심에 참석했습니다.
    5시 대신증권, 이어 KB증권에 대한 제재심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금감원은 밤 10시가 넘어야 제재심이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제재심에는 증권사와 금감원 측이 제재심 위원들 앞에서 각자 주장과 근거를 이야기하는 대심제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에 CEO 등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CEO들 30명이 선처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는 등 증권사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의견 대립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김병철,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가 직접 나와 소명을 했고 윤경은, 박정림 전, 현 KB증권 대표도 참석해 금감원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당국이 밝힌 미비한 내부통제의 CEO 책임과 관련해 국회에서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만큼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이날 열리는 제재심에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5일 제재심을 열고 한번 더 대심제 방식으로 증권사 의견을 들을 방침입니다.
    이후에도 증권사에 대한 양형 기준을 결정하지 못하면 12일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을 또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제재심도 세 차례나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EO 중징계나 기관 업무 정지 등이 결정될 경우 수장의 부재, 경쟁력 약화 등으로 해당 증권사들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등 5단계로 분류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입니다.
    중징계를 받게 되면 3년~5년 동안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됩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 NH투자증권을 비롯해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이탈리아건강보험채권,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 자비스, 젠투 펀드 등 관련 판매사들 역시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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