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판매' 신한·대신·KB증권 제재심 결론 연기

이민재 기자

입력 2020-10-29 23:06   수정 2020-10-29 23:08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2시부터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24차 제재심을 진행했다. 김병철,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해 관련 제재에 대한 소명을 했다. 금감원은 당초 3시간 가량 제재심을 진행하려 했지만 신한금투 측의 답변이 길어지면서 약 6시간으로 심의 시간이 늘어났다.
이어 금감원은 대신증권 제재심 시작 시간을 오후 5시에서 8시로 미뤄 2시간 정도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금감원은 "법률 대리인 등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 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9시 KB증권 측도 금감원에 출석했지만 심의장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도 참석했다. 두 대표는 입장하면서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증권사 세 곳은 환매 중단 사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금감원은 다음 달 5일 제재심에서 해당 심의를 속개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해당 증권사에 대한 양형 기준을 결정하지 못하면 12일 제재심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등 5단계로 분류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3~5년 동안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앞서 금감원은 내부통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판매 증권사 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금융투자업계 CEO 30명이 선처 탄원서를 금감원과 국회에 보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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