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보고관 "北, 공무원 사살 코로나로 정당화할 수 없어"

입력 2020-10-31 12:31   수정 2020-10-31 16:23

킨타나 특별보고관 "한 사람의 생명 빼앗은 중대한 사건"


북한의 한국 공무원 사살을 두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현지시간 30일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은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했더라도 발견 즉시 사살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조치이며, 북한 정부가 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인권법은 모든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도 적절한 수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종 공무원을 즉각 사살하기보다는 격리하는 것이 정전협정 상태에서 북한군이 취했어야 하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남북한 정부가 이번 피살 사건 경위를 유족과 공유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지금 문제는 남북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의 발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양측 정부, 특히 한국 정부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건을 언급하고 "북한 정부가 입경을 금지하기 위해 총탄을 사용하는 코로나19 정책을 즉각 손질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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