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갚아야 할 돈이다

입력 2020-11-18 19:44  

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 기준으로 기업 외부로 지출이 있었으나 금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은 다양합니다. 현금 지급이 있었으나 증빙내역, 영수증이 부실하여 회계처리 시 정확한 계정과목을 확인할 수 없거나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이 발생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직원의 출장비, 영업활동상 사용하게 되는 사례비 및 접대비 등이 가지급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던 가지급금은 회계상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에 갚아야 하는 돈이 됩니다. 아울러 대표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4.6%를 매년 법인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내용이 있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인데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대표이사에게 준 것이 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자액은 고스란히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가령, 3억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매년 1,380만 원의 이자를 법인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소득세율이 26.4%일 때 364만 원, 41.8%일 때 576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이 은행으로 대출받은 금액이 총 6억이라고 한다면 3억에 대한 대출이자인 1,5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총 2,880만 원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율이 11%일 때 288만 원, 22%일 때 633만 원이며 가지급금이 완전하게 상계처리 될 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을 제외하고도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없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납품, 입찰, 사업제휴 등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표의 대여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과적 세금 추징에 집중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더 위험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큰 경우라면 대표의 급여 인상, 상여금, 배당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가 더 많은 배당을 받는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자금 출처가 명확하며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기업 상황, 제도, 세법 및 상법 등의 규정에 어긋난 방법을 활용한다면 또 다른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양혜정, 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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