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배출 한림예고 폐교 위기…교육청도 속수무책

입력 2021-04-18 17:54  

고등학교 아닌 평생교육시설
법인 전환 못하면 폐교

아이돌 스타를 다수 배출한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리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이를 막기 위한 학생과 교직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청에 올라온 `한림예고, 한림초중실업고의 학생과 선생님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시민청원의 동의인이 지난 15일 기준으로 1만 명을 넘어 서울시교육감이 답변을 내놓게 됐다.
트와이스 쯔위·다현, 샤이니 태민, 블락비 피오 등 아이돌을 다수 배출해 `아이돌 사관학교`라고도 불리는 한림예고는 이름은 고등학교지만 정규 학교가 아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2007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시설을 더는 개인이 운영할 수 없게 됐고 개정 전 개인 설립 시설은 설립자 유고 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해 설립자가 사망한 한림예고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돼 법인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폐쇄 대상이 된다.
이에 한림예고는 2021학년도 신입생을 받지 못했으며 현재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점까지는 지위 승계자가 지정돼 운영된다.
폐교 위기를 겪으면서 교사 임금을 둘러싸고 갈등도 발생했다.
자신을 한림예고 교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학교 측에서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올해 1월 말 교직원의 약 40%는 무급 휴직 및 해고, 남는 인원은 약 30% 임금 삭감 안을 제시했다"며 "이에 2020학년도를 끝으로 교사 61명 중 21명이 이미 학교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학년도가 시작되자 다시 학교는 3월 말 45명의 교원 중 14명의 교사에게 무급 휴직 및 해고 통보하고 남은 인원은 20% 임금삭감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즉 61명에서 31명으로 절반의 교사만이 남는 셈이며 그 피해는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시민청원에 1만 명 이상 동의해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답변해야 하지만 법인 전환 전까지는 교육청 입장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학교가 개인 재산인데다 재산에도 압류가 걸려있어 설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교육청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재산이므로 교육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학교 관계자들을 꾸준히 설득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해 어떤 강제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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