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원우 기자

입력 2021-09-28 15:58  

"동물학대 합당한 처벌과 피해 배상"
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제공)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현행법에는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어 동물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충분한 동물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3건도 통과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을 규정했다.

안건 심의 이후 지난주 이뤄진 문 대통령의 제76차 유엔 총회 참석 등 방미 결과에 대한 부처보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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