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보금자리론 이용자 1년 마다 추가 주택 취득 확인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1-10 16:54  



앞으로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1년마다 추가주택 취득을 확인받게 된다.

대출받은 보금자리론이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이용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검증 결과 추가 주택 보유가 확인된 경우 기존에는 1년 안에 추가 주택을 처분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또는 본인 연소득이 7천만원~1억원 이하일 경우 최대 3억6천만원(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시 4억원)까지 고정금리로 최대 최대 4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주금공은 지난 2018년부터 3년마다 차주가 담보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확인해왔다.

이 기간 추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기한 이익이 상실되며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추가주택 취득자로부터 보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서민·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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