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적금' 문턱 낮아진다…"작년 취업자도 허용 논의"

입력 2022-02-23 18:14   수정 2022-02-23 18:24

금융위, 관계부처간 협의 진행
작년 취업자, 7월 이후 가입 허용할 듯


지난해 처음으로 소득을 얻게 된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작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이후(올해 7∼8월께)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가입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당초 예산 456억 원(약 38만 명)을 책정하고,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연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올해 7월께까지는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20년 1∼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가 정부의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면서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차례 수정했다.

이로 인해 가입 가능 인원은 확대됐으나, 가입 가능 시한이 앞당겨지면서 2020년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2021년 취업자 등 사회초년생이 가입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득이 없어 생활고를 겪는 취업준비생이나 2020년 군 복무자 등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볼멘소리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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