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최장 4년까지 대출 연장

입력 2023-01-25 06:43  




은행권이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준다.

아울러 전세 피해자를 위해 1억6천만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의 취급 은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은행은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만큼 연장해주고 있다.


이번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전세자금 대출 연장 업무지침이 은행마다 달랐는데, 이번에 HUG가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하면서 은행들도 보증기간 연장에 맞춰 대출 만기도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이미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2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대인 사망 이후 물건지의 원활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모에서 HUG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93%에 달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상품의 경우 임대인 사망 시 관련 서류를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은행권은 당국과 전세 보증기관들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향에 맞춰 대출기한 연장, 전세대출 피해자 이자·상환 유예 등 피해자지원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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