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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함부로 주차했다간…'견인비' 물린다

입력 2025-11-12 10:58   수정 2025-11-12 10:59

남양주시, 전동 킥보드 주차금지 17곳 지정 단속 후 견인비용 업체 부과→이용자에 청구



경기 남양주시가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전동 킥보드 주·정차(반납) 금지구역 17곳을 지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견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1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내 전동 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은 보도 중앙,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차도, 자전거도로, 점자 보도블록, 승강기 입구, 소방시설·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지하철 출입구·횡단보도 각 5m 이내 등으로 정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차량 진출입로, 터널 안, 공사장 주변, 육교 위, 다리 위, 안전지대·교통섬, 건물·상가 등 진출입로 등도 금지구역이 된다.

남양주시는 담당 부서 팀장·직원 각 1명과 임기제 2명 등 단속반 4명을 편성해 금지구역 내 주·정차를 단속하고 위반하면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단속 시 견인 비용을 업체에 부과하고 업체는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시는 이달 초 킥보드 대여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단속 방침을 공유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면허증 인증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를 함께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7월부터 학교와 지하철역 등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에 계도장을 부착하며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연말까지는 이용자 대상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주차 습관을 홍보하고, 업체에는 자율 수거와 정비 체계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사진=남양주시)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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