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구스다운(거위털)'이라 홍보하는 패딩 일부 제품이 거위털 함량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오리털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무신사·에이블리·지그재그 등 4개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 패딩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거위털 기준(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레미 '구스다운숏점퍼'(거위털 비율 35.4%), 라벨르핏 '루벨르구스다운숏패딩벨티드패딩'(37.6%), 힙플리 '트윙클폭스퍼벨트롱패딩'(6.6%), 클릭앤퍼니 '워즈경량패딩점퍼'(57.1%), 프롬유즈 '구스다운사가폭스퍼숏패딩'(51.0%) 등이다.
또 에이블리가 판매한 벨리아 '007시리즈프리미엄구스다운니트패딩(4.7%), 젠아흐레 '리얼폭스구스다운거위털경량숏패딩'(1.9%) 등 2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는 '구스'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 제품의 품질표시에는 '덕다운(오리털)'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들의 실제 거위털 비율은 1.9∼4.7% 수준에 불과했다.
플랫폼별로 보면 에이블리는 5개 제품 중 4개, 지그재그는 5개 제품 중 2개, 더블유컨셉은 6개 제품 중 1개가 거위털 비율이 부적합했다.
무신사 판매 제품 8개는 거위털 비율에 문제가 없었다.
이번 조사는 9월 25일 기준 각 플랫폼에서 '구스다운' 제품을 추천순으로 정렬해 30만원 미만 제품을 선정해 이뤄졌다.
또 조사된 제품들 가운데 일부는 솜털과 깃털의 비율(조성혼합률)을 실제보다 과장해 표기하거나, 조성혼합률 표시 자체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12개 제품은 제조자 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필수 품질표시 항목이 누락되거나 외국어로만 기재되어 현행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
제품의 충전성(복원력), 탁도·유지분 등 위생성, 유해물질 안전성 등은 전체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문제가 지적된 7개 업체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상품정보를 수정했으며, 교환·환불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플랫폼사들도 모니터링 강화, 패널티 부과, 환불 안내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소비자원은 다운 제품을 포함한 생활 의류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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