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부산항대교서 마라톤 등 민간행사 제한해야"

입력 2017-01-12 09:00  

"광안·부산항대교서 마라톤 등 민간행사 제한해야"

부산시의회 손상용 의원, 교통·시민안전 대책 마련 촉구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자동차전용도로인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등 2개 해상도로에서 열리는 마라톤, 자전거 대회 등의 민간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부산시의회 손상용 의원은 12일 제25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광안대교 등 부산의 해상도로에서 교통을 전면 통제하고 열리는 마라톤, 자전거 대회 등 민간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광안대교, 부산항대교는 자동차 전용도로지만 부산시가 대규모 행사를 무분별하게 유치해 행사가 열리는 주말이면 시민들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행사를 위해 교통을 전면 통제하는 곳은 전국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도로가 국유재산인 만큼 행사 주최 측은 점용료를 내야 하지만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연간 5천600만원에 달하는 통행료 손실금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개 해상도로에서 열리는 연간 행사 수는 부산시가 주최하는 해맞이·부산불꽃축제 등 2개, 부산바다마라톤대회·시민 걷기대회·자전거 페스티벌 등 민간에서 주최하는 4개 등 모두 6개에 이른다.

민간 행사는 대부분 언론사가 주최하는 문화·체육 행사다.

손 의원은 "민간 행사가 열릴 때는 2만∼3만명의 대규모 인파가 모이고 교량 통제시간도 3∼5시간에 달하지만 뚜렷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행사가 열릴 때면 주변 일대는 교통지옥으로 전락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해상교량에서 여는 행사는 부산시가 주최하는 행사로 한정하고, 민간에서 제안하는 행사는 엄격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선정하되 부산시가 공동개최하도록 해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시민안전 등의 문제를 책임있게 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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