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담반 신설…단속 강화

입력 2017-03-13 10:26  

산림청,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담반 신설…단속 강화

지자체에도 단속 권한 부여…단속 공무원 310명으로 늘어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올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담반을 신설해 불법·불량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관리소 직원 96명만 담당했던 품질단속 권한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도 부여해 단속 공무원을 310명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산림청이 품질 관리하는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이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건축용 제재목, 친환경 연료인 목재 펠릿,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등 15개 품목이다.




산림청은 품질단속 전에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재생산업에 등록된 4천181개 업체에 대해 이달 말까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과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공무원들을 활용해 우선 계도하기로 했다.

단속은 산림청 지방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목재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원목생산업) 등록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미등록 목재생산업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산림청은 소속기관과 지자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할 계획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생산업체는 품질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목재이용법이 규정하는 법적 요건들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