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불편 시설물 안돼" 서울시, 시의회에 재의요구

입력 2017-05-12 06:00  

"보행자 불편 시설물 안돼" 서울시, 시의회에 재의요구

시의회 "광고물 설치 가능한 횡단보도 쉘터 만들자"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동규 기자 = 보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 설치에 반대한다는 서울시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들을 위한 쉼터를 세우자는 시의회가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횡단보도 앞 보도에 '쉘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성동구에 설치된 사례를 들어 광고물이 있는 횡단보도 쉘터를 허용하자는 조례안은 지난해 4월 처음 상정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노약자 등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햇볕도 피하고 앉아서 쉴 수 있어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그러나 서울시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두 차례 보류됐다가 1년 만에 통과됐다.

서울시는 걷기 편한 서울을 만드는 정책 기조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4년 보도에서 기존 시설물을 치우고 신규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는 인도 10계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쉘터 벽면 너비가 1.7m에 달하고 설치할 때 점자블록 등을 피해 도로에서부터 1.2m정도 떨어지는 걸 감안하면 벽면이 보도 가운데에서 통행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구조상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고 도시미관에도 해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여름에 일시적으로 그늘막을 치는 것은 괜찮지만 보도를 막는 벽면 시설물은 곤란하다"며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이 통상 2분 가량인데 비해 통행 불편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대신 서울시 우려를 감안해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가결했으나 서울시는 결국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11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64건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공포안도 통과됐다.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을 마셔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내면 최대 10만원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서울 시내 푸드트럭 영업 장소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 공영주차장, 일반광장 등으로 넓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조례는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를 줄 때 우선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립지원기관으로 넓혔다.

일과 여가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자 여가 활성화 사업과 민간단체 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가 신설됐다.

거리 공연가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할 책무를 부여한 조례도 만들어졌다.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규정한 조례도 제정됐다.

교통안전 관련 시설물 가운데 '교통섬' 관리자를 자치구청장으로 지정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과 다음달부터 공휴일에도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시행된다.

시정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도 공포하기로 했다.

민간전문가 시정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도 제정됐다. 현재 규칙으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는 조례로 위상을 높였다.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꾸리도록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도 마련됐다.

무상급식이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을 위한 것임을 반영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에서 '무상급식'을 '학교급식'으로 수정했다.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을 권장하도록 조례가 개정되고 종합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가 제정, 공포된다.

서울시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 문화다양성 관련 실태조사,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하고 문화적 차별행위에 시장이 시정·권고와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사후점검 등을 하도록 하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된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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