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요약] ⑤ 납세 편의 등 기타제도 개선

입력 2017-08-02 12:00   수정 2017-08-02 17:35

[세법개정 요약] ⑤ 납세 편의 등 기타제도 개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내년부터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38%에서 42%로 인상된다.

친환경 에너지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납세 편의 등 기타제도 개선 상세내용 요약.


◇ 소득세 및 법인세

▲ 파생결합증권 과세근거 명확화 =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 파생결합증권인 골드뱅킹을 포함

▲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 = 내년 지급분부터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38%에서 42%로 인상

▲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 =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해 지연 발급 시 공급가액의 1%, 미발급 시 2%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하고 위장·가공 영수증 발급·수취 금액의 2% 부과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합리화 = 2인 이상 사업장 보유자가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사용한 비용의 60%(한도 100만원) 세액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 =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금액의 40%(납입 한도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것과 관련해 '2019년 말까지 납입하는 분'으로 적용기한 설정

▲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 및 화해 결정에 따른 지급금액 중 실손해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국외 지급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포함

▲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 =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우리사주, 성과배분상여금, 스톡옵션 등 손금산입 폐지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 기간 보유 차량의 형평성을 감안. 현재 감가상각 손금 산입한도액 800만원과 관련해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 근거 마련

▲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차원에서 현물출자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요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중과세 해소 = '완전 모회사가 완전 자회사 주식 양도 시' 요건 삭제해 완전 자회사 주주와 완전 모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 특정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시 피인수 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폐지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 세제지원 확대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 시의 과세특례와 관련해 채권금융기관을 더욱 넓은 개념의 금융채권자로 변경

▲ 적격물적 분할 시 감면·세액공제 승계 규정 신설 = 적격물적 분할의 경우에도 적격인적분할과 같이 감면·세액공제 승계

▲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개선 = 기술이전·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서 특허권 관련 손실 금액 차감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모험자본(벤처캐피탈) 회사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기한을 2017년 말에서 2020년 말로 3년 연장

▲ 소규모법인에 대한 문화접대비 손금인정 제한 및 적용기한 연장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은 2017년 말에서 2020년 말로 3년 연장하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에 대해서는 특례를 축소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공유물 양도 때 납세의무자 명확화 = 공유물을 양도할 때 양도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명시한 규정 신설

▲ 소액주주의 주식교환·이전·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 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대상이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 거래의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은 비과세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식 보완 = 비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50% 이상)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 금액은 합산해 세율을 적용. 1필지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면 각각 다른 자산으로 보고 세율 적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신고기한 보완 =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조항 신설

▲ 환산취득가액 적용 때 가산세 신설 = 건물을 신축해서 취득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될 때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해 계산)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 가산세 부과 신설

▲ 사후관리 위반 때 양도소득세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보완 = 사업을 전환하는 무역조정지원 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 조항 개선. 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업전환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 폐업하면 이자를 계산해 양도소득세 납부. 납부기한은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이자는 당초 양도한 자산의 예정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 발생에 따른 세액 납부일까지 일수에 이자율을 곱해 계산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식교환 때 과세이연 사후관리 보완 =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을 교환해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는 특례를 적용받았지만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돼 이자를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납부기한과 이자계산법 개선. 납부기한은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이자상당액은 당초 양도한 주식의 예정신고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사유 발생에 따른 세액 납부일까지 일수에 이자율 곱해 계산

▲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 = 상속세 물납 요건 중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 기준 상속재산에 사전 증여재산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사전증여재산에서 상속인·수유자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제외

▲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일부) 포기하거나 불균등배당으로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는 경우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를 매기는데 이때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손자 등이 받게 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는 조항 신설

▲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 = 주식을 제외한 재산에 대해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일정 금액 이하(금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 연장 =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지분율에 따라 10∼30% 할증 평가하는데 이때 중소기업 주식은 예외로 하는 조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가업승계 증여 특례 사후관리 보완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뒤 폐업을 하거나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데 이때 지분 유지 예외 인정 조항 추가. 채무가 출자로 전환돼 지분율이 감소했지만 수증자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추징 예외 사유로 인정.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기한 조항 신설.

▲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보완 = 가업·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뒤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을 중단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데 신고·납부 기한 조항 신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마일리지 결제금액 과세근거 명확화 =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의 범위를 공급형태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결정

▲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매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공제하지만,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1 또는 7.1)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 세금계산서 가산세 중복 적용배제 = 위장가산세(2%)와 미발급가산세(2%)가 하나의 거래면 중복 배제

▲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 부도·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허용

▲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 = 공급 시기 전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에 대가를 먼저 받고 공급 시기가 되기 전의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도 포함.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도 허용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보완 = 관세법상 벌칙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 신고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다만 세관장이 결정·경정한 경우나 수입자가 미리 알고 수정 신고할 때 가산세 1% 부과. 계산서는 수입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가산세 기산일 합리화 =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 = 납세의무자가 아닌 실납부자인 매입자(공급받은 자)를 환급대상으로 명확화

▲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 =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해 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 시내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영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주세 등 기타



▲ 전통주의 정의 명확화 = 농식품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제조면허 추천한 농어업 경영체·생산자단체 생산 지역특산주도 전통주로 취급

▲ 주류면허자 출고량 감량 위임근거 추가 = 국세청장이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 주류판매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대상에 출고량도 포함

▲ 맥주 구분 명확화 = 엿기름에서 발아된 맥류로, 밀·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녹말에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로 재료 범위 확대. 숙성 때 나무통에 저장하도록 규정

▲ 과실주 정의 명확화 = 주정, 브랜디, 일반 증류주 또는 재료를 혼합·첨가해 제조한 것으로 알코올 25도 이내로 명확화

▲ 리큐르 정의 명확화 = 소주·위스키·브랜드를 포함한 증류주 중 불 휘발분 2도 이상으로 확대

▲ 주류면허 취소사유 추가 = 지역특산주 추천을 받아 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한 경우 주류제조면허 취소 가능.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의 조건인 기한, 범위,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면 면허 취소

▲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기간 연장 =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 개인 간 주식 양도 때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증권거래세 신고

▲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 세금 경감 = 조직위원회의 시공자가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경감 허용. 대회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단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함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추가.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인지세 면세 추가 =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연장 =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국세 부과제척 기간 특례 보완 = 경정청구·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분 포함. 과세표준·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 부분세무조사 법적 근거 명확화 = 불복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거래상대방에 대한 전부조사 가운데 거래 일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 국세 환급금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를 위한 조사 등으로 사유 명확화. 중복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부분조사 후 부분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를 포함

▲ 가산세 제도 합리화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 추가.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과소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수정 신고한 경우도 가산세 감면

▲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사유 추가 =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수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이익이 감소해 양도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배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사유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도 포함

▲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 범위 명확화 = 법정기일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으로 규정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법률 명확화 = 국세기본법도 심의대상으로 추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금에 관한 특례법도 추가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